□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2월 25일(월) 박근혜 대통령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국무총리(정홍원) 임명동의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동의안은 2월 25일 오전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개시 이후 국회에 제출한 첫 공식 문서로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헌법 제86조에 따른 것이다.
□ 한편, 정홍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2월 12일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다. 「인사청문회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향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심사경과보고서로 간주된다. 동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된 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될 예정이다.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장 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