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2월 22일(금) 한선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과 유승희의원 등 80인이 발의한 “노회찬 전 국회의원 삼일절 사면촉구 결의안”등 2건의 결의안 및 정부가 제출한 “국회의원(金永柱, 새누리당 비례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과 결의안은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약관을 변경하기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변경되는 약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문화재보호법 개정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지정문화재 중 화재에 취약한 목조건축물의 경우 화재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