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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30227)

    • 보도일
      2013. 2. 28.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2월 27일(수) 정갑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과 하태경의원 등 93인이 발의한 “UN 북한반인도범죄조사기구 설립 지지 결의안”이 국회에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들과 결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변호사법 개정안(정갑윤의원 대표발의):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로부터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보고받은 경우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조정식의원 대표발의): 소방차, 구급차 및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가 긴급한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