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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30304)

    • 보도일
      2013. 3. 5.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3월 4일(월) 신의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정무위원장이 제출한 “2012년도 국장감사 결과보고서”를 비롯하여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접수된 법률안들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민법 개정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부부가 이혼하려는 경우에는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한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직선거법 개정안(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요양시설에 대하여 선거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3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