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2일(화) 장정은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장정은의원 대표발의): 첨단재생의료(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치료)의 기술 혁신과 실용화 방안 및 안전성 확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토지 등 수용의 주체로 명시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