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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30308)

    • 보도일
      2013. 3. 11.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3월 8일(금) 전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과 정보위원장이 제출한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접수된 법률안들은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전하진의원 대표발의): 현행 “어린이통학버스”란 용어를 “어린이통학자동차”로 변경하고, 어린이통학자동차에 보호자를 태우도록 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3월 8일)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장 이정은 의안2담당 김용우 서기관(☎ 788-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