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3월 11일(월) 이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호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안” 등 14건의 법률안과 최동익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조항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들과 결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장기·계속적인 제조 등의 위탁을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정호준의원 대표발의): 개별 금융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3월 11일)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장 이정은
의안2담당 김용우 서기관(☎ 788-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