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3월 13일(수) 송영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방전직교육원법안”, 배재정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들은 앞으로 국방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방전직교육원법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전역 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 대표발의): 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해명․징계 등의 조치요구 대상을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3월 13일)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장 이정은
의안2담당 김용우 서기관(☎ 788-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