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3월 19일(화) 송영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7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2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들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법무부에 민간조사원자격심의위원회를 두고,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민간조사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군복무자가 복무기간동안 저축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3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