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3월 22일(금) 강은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의원발의 14건, 대안 2건, 위원회안 4건)과 김태흠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김재연) 자격심사안” 및 “국회의원(이석기) 자격심사안”을 포함하여 총 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 중 대안 2건과 위원회안 4건은 3월 22일 당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고, 이를 제외한 14건의 법률안과 2건의 자격심사안은 앞으로 여성가족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청소년기본법 개정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관계 규정을 정비하여 후기청소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경영상 부실을 이유로 해산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3월 22일)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장 이정은
의안2담당 김용우 서기관(☎ 788-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