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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재판소장(박한철) 임명동의안 접수
보도일
2013. 3. 26.
구분
입법지원기관
기관명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3월 26일(화)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 제111조제4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임명동의안은 지난 2월 18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철회된 지 36일 만에 제출된 것이다.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대통령은 박한철 후보자가 약 27년간 검사로, 약 2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해 온 점에 비추어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최적임자로 판단되어 임명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붙임: 헌법재판소장(박한철) 임명동의안 주요사항
첨부파일
보도자료_헌재소장 박한철(20130326).hwp
보도자료_헌재소장 박한철(201303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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