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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30325)

    • 보도일
      2013. 3. 26.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3월 25일(월) 황영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과 심상정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4건의 의안과 대통령이 제출한 “국무위원후보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인사청문요청안” 등 2건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들과 결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황영철의원 대표발의): 안전관리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 정의를 신설하고,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및 물질의 안전기준을 제정ㆍ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료의 연 증액상한을 5%로 명시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3월 25일)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장 이정은 의안2담당 김용우 서기관(☎ 788-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