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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2013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보도일
      2013. 3. 29.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광)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96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이상 공직자 30인 등 총 326인의 2012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3. 3. 29(금)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함. ※ 국회의원 300인 중 의원직 상실자 3인 및 승계자 1인 제외 □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2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금년의 경우 3월 29일)에 공개 함. □ 2013년도 국회의원 및 1급이상 공직자의 재산 신고액 평균을 살펴보면, ○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고희선의원, 김세연의원, 박덕흠의원 및 정몽준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18억6천8백만원이며, ○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이상 공직자의 평균은 9억1천9백만원임. □ 2013년도 공개대상자 중 국회의원(296인)의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별첨자료 참조), ○ 재산 증가자는 212인(71.6%)이고, 재산 감소자는 84인(28.4%)이며, - 증가자의 경우는 ․5천만원미만 54인(18.2%),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52인(17.6%), ․1억원이상 5억원미만 99인(33.4%),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3인(1%), ․10억원이상 4인(1.4%)이고, - 감소자의 경우는 ․5천만원미만 35인(11.8%),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2인(4.1%), ․1억원이상 5억원미만 27인(9.1%),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3인(1%), ․10억원이상 7인(2.4%)임. ○ 한편 신고재산을 총액기준으로 살펴보면, - 신고액이 ․5억미만 64인(21.6%), ․5억이상 10억미만 73인(24.7%), ․10억이상 20억미만 74인(25%), ․20억이상 50억미만 57인(19.3%), ․50억이상 28인(9.5%)임. □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이상 공직자(30인)의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 재산 증가자는 22인(73.3%)이고, 재산 감소자는 8인(26.7%)이며, - 증가자의 경우는 ․5천만원미만 11인(36.7%),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8인(26.7%), ․1억원이상 5억원미만 3인(10%)이고, - 감소자의 경우는 ․5천만원미만 3인(10%),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3인(10%), ․1억원이상 5억원미만 2인(6.7%)임. □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의 재산증감 주요 요인은 유가증권 및 부동산의 평가가액 변동 등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