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3. 29.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3월 29일(금) 김한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윤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과 최재성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다자간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들과 결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김한표의원 대표발의): 고위공직자가 재임기간 중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금융기관에 보관한 후 퇴임 후 반환받도록 하여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택법 개정안(이윤석의원 대표발의): 대지조성공사와 철근ㆍ콘크리트공사의 감리원만 공사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나머지 분야의 감리원은 현장을 출입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