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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30404)

    • 보도일
      2013. 4. 5.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4. 4.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4월 4일(목) 강창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들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원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물품 등의 구매강제, 부당 반품 등 불공정ㆍ부당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의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 형법 개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서 민간인 등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4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