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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30405)

    • 보도일
      2013. 4. 8.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4. 5.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4월 5일(금) 김영주의원(민주통합당) 등 16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성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들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금융투자업자의 소수주주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이사의 불법․부정행위에 대하여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나성린의원 대표발의):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의 신축주택 및 미분양주택과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9억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4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