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4. 8.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4월 8일(월) 박영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들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변호사법 개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공직퇴임변호사는 건별 수임료가 포함된 수임자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법조윤리위원회의 자료 관리․보관 의무 및 국회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평가, 유독물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등의 지정을 통하여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사용 과정에서 체계적인 화학물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4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