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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발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평가」(2013. 4. 10.)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에 대한 견해
보도일
2013. 4. 16.
구분
입법지원기관
기관명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평가」(2013. 4. 10.)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에 대한 견해
❑ 국토교통부는 보도참고자료(2013. 4. 12(금))를 통해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의 재정사업 전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토부가 제시한 사항에 대한 견해를 표명함.
❑ 첫째, 국토부는 분석보고서에서 ‘정부인수자금과 향후 통행료 수입’ 산정에 적용한 할인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실시협약’은 정부인수비용(해지시지급금) 현재가치 산정 시에 높은 할인율(사업 수익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부문은 원가보상률로 투자수익률을 책정하므로, 향후 운영수입 현재가치 산정 시에 국공채 수익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외곽순환(북부)고속도로’의 수익률은 8.51%이며,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로 운영하는 ‘부산울산민자고속도로’의 수익률은 4.21%임.
❑ 둘째, 국토부는 “도로공사 인수 시 통행료 수입으로 매입자금 회수가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한국도로공사는 ‘부산울산민자고속도로’를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서울외곽순환(북부)고속도로’를 민자방식으로 인수하여 현행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약 30% 인하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건설과정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통행료 징수 시 부가가치세 면세가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세정당국은 민자고속도로 건설비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완납하면,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 민자사업자가 건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정부가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민자사업자에게 통행료 인하 목적으로 지원하면, 재정부담 없이 민자고속도로의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할 수 있음.
첨부파일
20130416-보도참고자료_민간투자사업_적격성조사_평가_관련_국토부_보도참고자료에_대한_견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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