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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평가」(2013. 4. 10.)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에 대한 견해

    • 보도일
      2013. 4. 16.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평가」(2013. 4. 10.)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에 대한 견해 ❑ 국토교통부는 보도참고자료(2013. 4. 12(금))를 통해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의 재정사업 전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토부가 제시한 사항에 대한 견해를 표명함. ❑ 첫째, 국토부는 분석보고서에서 ‘정부인수자금과 향후 통행료 수입’ 산정에 적용한 할인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실시협약’은 정부인수비용(해지시지급금) 현재가치 산정 시에 높은 할인율(사업 수익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부문은 원가보상률로 투자수익률을 책정하므로, 향후 운영수입 현재가치 산정 시에 국공채 수익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외곽순환(북부)고속도로’의 수익률은 8.51%이며,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로 운영하는 ‘부산울산민자고속도로’의 수익률은 4.21%임. ❑ 둘째, 국토부는 “도로공사 인수 시 통행료 수입으로 매입자금 회수가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한국도로공사는 ‘부산울산민자고속도로’를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서울외곽순환(북부)고속도로’를 민자방식으로 인수하여 현행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약 30% 인하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건설과정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통행료 징수 시 부가가치세 면세가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세정당국은 민자고속도로 건설비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완납하면,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 민자사업자가 건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정부가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민자사업자에게 통행료 인하 목적으로 지원하면, 재정부담 없이 민자고속도로의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