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4. 23.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4월 23일(화) 장윤석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들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장윤석의원 대표발의): 재해를 입은 농가의 중학생 학자금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대학생 학자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직선거법 개정안(박주선의원 대표발의):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직전 토요일과 일요일 2일간으로 하여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