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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30424)

    • 보도일
      2013. 4. 25.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4. 24.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4월 24일(수) 박병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경산업 진흥법안” 등 14건의 법률안과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들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주택법 개정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고지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소유자가 이를 지급하여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 조경산업 진흥법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조경물의 체계적인 조성·관리와 품질 향상 등 조경산업의 육성·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조경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