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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나라살림 토론회」 개최 ―현행 국회 예산심사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

    • 보도일
      2013. 4. 26.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나라살림 토론회」 개최 ―현행 국회 예산심사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4월 26일(금)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윤석)와 공동으로 현행 국회 예산심사 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나라살림 토론회」를 개최(진행: 왕상한 서강대 교수) ❑ 토론에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의 축사, 장윤석 국회예결위원장 및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가 있었음. ◦ 강창희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의 재정통제 권한이 대폭 증대됨과 아울러 국회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고 역설하면서, 오늘의 토론회가 한 차원 높은 정치를 구현해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장윤석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 예산심사 관행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심사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오늘의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개선방안과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하여 국회 예산심사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을 밝힘. ◦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의 토론회가 국회 예산심사제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담아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하며, 국회예산정책처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 ❑ 박정수 교수(이화여대)가 “현행 국회 예산심사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 ◦ 현행 국회 예산제도의 문제점으로 거시적 관점에서의 예산심사 부재, 예결위원의 전문성 부족, 쪽지예산 등의 문제점을 지적 - 예결위에서 거시적 관점에서의 예산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예결위원의 임기가 짧아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한 환경임. - 지역구예산 우선확보를 위한 쪽지예산문제를 예방하기 어려운 구조임. ◦ 현행 국회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총량심사제도 도입, 정부의 예산안 조기제출 및 예결위 계수조정심사내용의 공개 등을 제시 - 재정총량심사제도 도입: 재정총량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상임위원회(가칭 재정총량위원회)를 신설하여 재정총량위원회에서 한 해의 지출한도(재정총량)를 결의안의 형식으로 의결하면, 각 상임위원회는 부여받은 한도액과 조정지침을 준수하면서 실질적인 예산심사권을 행사하고, 예결위원회는 이를 조정 -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연중 상시활동하도록 하여, 예결위원의 전문성 향상 도모 - 정부의 예산안 조기제출 의무화: 국회의 예산안 심사기간 확보를 위하여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기를 현행 10월 초서 9월 초(회계 개시 120일 전)로 30일 앞당김. - 예결위 계수조정심사내용 공개: 예산심사과정을 보다 투명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예결위 계수조정심사내용 공개 ❑ 주제발표에 이어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예결위 간사), 최재성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예결위 간사), 방문규 예산실장(기획재정부), 김수흥 예산분석실장(국회예산정책처), 이인실 교수(서강대), 황성현 교수(인천대), 정우상 차장(조선일보) 등이 참여하여 국회 예산심사제도에 대한 평가 및 예산심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개진 ❑ 토론자들의 주요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음. ◦ 김학용 의원(새누리당, 예결위 간사) - 예산심사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 차원에서도 소위원회 구성 등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국회규칙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계수조정심사의 투명성이 부족하므로 계수조정심사과정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다만, 무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보다 공개시기를 정하는 등의 제한 역시 검토 필요 ◦ 최재성 의원(민주통합당, 예결위 간사) - 예결위를 상임위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으나, 재정총량위원회 설치는 필요 - 예산안 심사기간 확보를 위하여 국정감사를 7월에 실시할 필요 - 정부 제출 예산안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회 작성 예산안을 제시할 필요 ◦ 이인실 교수(서강대) - 국회예산정책처의 신설, 법률안 비용추계제도 도입 등 국회차원에서의 재정개혁 노력이 있어왔지만, 행정부의 재정개혁 노력(top-down제도, 디지털예산회계제도 등)에 비하여 아직까지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예결위 상임위화, 예산에 대한 총량심사제도는 반드시 반영될 필요 ◦ 황성현 교수(인천대) - 쪽지예산, 지역구예산 등도 민의를 반영한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무조건 비판적으로 보기보다는 절차의 투명성 및 해당 예산의 타당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 - 정부의 충실한 예산안 작성도 중요하므로 국가재정운용계획만을 30일 앞당겨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정우상 차장(조선일보) -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예산증액이 지역구민들에게 환영받는 현실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현행 예산관행의 개선이 어려울 것임. - 예산안 심사와 정쟁을 분리하기 위한 여야간의 대타협, 원칙 수립 등 필요 ◦ 방문규 예산실장(기획재정부) - 국회에서의 예산안의 수정규모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등 국회 예산안의 심사의 수준이 과거에 비하여 질적․양적으로 크게 향상되었음 - 무엇보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기를 희망함. ◦ 김수흥 예산분석실장(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총량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업무영역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임. - 현재 ‘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내역사업’으로 다층적으로 구분되어 제출되고 있는 정부 예산안이 각 부문별로 제출된다면 국회가 예산안을 거시적으로 심사하는 데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끝으로, 주제발표자 박정수 교수와 국회예결위 간사인 김학용 의원 및 최재성 의원의 마무리발언이 있었음. - 박정수 교수(이화여대)는 정부의 재정제도개혁으로 정부내부의 예산제출절차가 개선된 것처럼 국회의 예산심사제도 역시 거시적인 관점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 김학용 의원(새누리당)은 국민들이 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제도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무엇보다 제도를 운영하는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함. - 최재성 의원(민주통합당)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심의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한 참여, 보좌기관의 효율화, 종합적인 환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나라살림 토론회」 결과를 정리하여 국회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하여 심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국회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