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2013. 4. 29.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4월 29일(월) 전정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석의원 등 5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의원발의 20건, 대안 2건)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315회국회(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을 포함하여 총 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 중 대안 2건과 회기연장의 건은 4월 30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예정이고, 이를 제외한 20건의 법률안들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전정희의원 대표발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려는 것임
-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병석의원 대표발의):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의 평가를 하게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