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5. 1.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5월 1일(수) 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의원발의 21건, 대안 1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 중 대안 1건은 앞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예정이고, 이를 제외한 21건의 법률안들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 개정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학생에게 면제ㆍ감액하도록 하고,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 병역법 개정안(김한표의원 대표발의): 의무이행기일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2세로 상향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