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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30506)

    • 보도일
      2013. 5. 7.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5. 6.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5월 6일(월) 심재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의원발의 24건, 대안 2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 중 대안 2건은 5월 7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예정이고, 이를 제외한 24건의 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단체 또는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단체 등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공직선거법 개정안(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사전투표일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에서 ‘5일부터 3일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5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