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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30508)

    • 보도일
      2013. 5. 9.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5. 8.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5월 8일(수) 심재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영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의원발의 14건, 정부제출 2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들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회법 개정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위원회는 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국회예산정책처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노영민의원 대표발의): 사업주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5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