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5. 9.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5월 9일(목) 김용익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들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육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자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육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학교법인 등으로 제한하려는 것임
- 국회법 개정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국회가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할 때에 감사범위 및 감사기간 등에 관하여 미리 감사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5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