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5. 10.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5월 10일(금) 이명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들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회법 개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 회부된 이후 30일이 경과하여도 의안을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의안의 자동상정에 대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제명을 “의무경찰대 설치법”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전투경찰의 임무였던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의무경찰의 임무로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5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