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5. 14.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5월 14일(화) 윤관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들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그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의 이행사항도 신고할 병역사항 항목에 포함시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5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