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00호 의안접수 17대국회보다 497일, 18대국회보다 17일 당겨져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5월 21(화) 지난 5월 16일 제19대국회 5,000번째 의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된 데 이어 5월 20일 의안번호 5,001호 의안을 비롯한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제19대국회 들어 국회에 접수된 의안이 5,000건을 돌파하였다고 밝혔다.
제19대국회 의안접수건수 5,000건을 돌파한 5,001호 의안은 김한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참고로 5,000호 의안은 이이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5,000건의 의안 중에는 의원발의 4,438건, 정부제출 313건을 포함하여 법률안이 4,751건으로 가장 많고, 결의안 134건, 동의안 40건 등의 순서이다.
국회에 접수되는 의안은 제15대국회 이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17대 국회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으로서 제18대국회 4년간 접수된 의안 14,762건은 제헌국회부터 제17대국회까지 60년간 접수된 의안건수 총계 27,912건의 52.9%에 달하는 수치이다.
제19대국회의 의안접수 건수는 이처럼 의안접수 건수가 현저하게 급증한 제18대국회에 비하여도 증가하는 추세로서 제19대국회와 제18대국회의 의안번호 5,000호 의안접수일을 비교하면, 제19대국회는 임기개시후 352일째 되는 2013년 5월 16일로서 임기개시후 369일째였던 제18대국회의 2009년 6월 2일에 비하여 17일이 당겨진 것이다. 참고로 제17대국회 5,000호 의안접수일은 임기개시후 849일째인 2006년 9월 25일이었으며, 제16대국회 이전에는 대별 총 의안접수 건수가 5,000건에 달하지 못하였다.
정진석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연말 대통령선거로 인하여 국회 활동이 상당기간 휴지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9대국회의 임기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의원발의 법률안 등 각종 의안의 접수건수가 5,000건을 넘어선 것은 국회의 민의대변기능이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제19대국회의 의원발의 법률안은 지난 제18대국회보다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