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5. 20.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5월 20일(월) 김한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개정안(김한표의원 대표발의): 전국의 의료기관이나 지역 보건소에 비상사태에 대비한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분산 비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가사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