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5월 23일(목) 함진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흡연피해방지법안”, 전순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의원발의 27건, 정부제출 1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흡연피해방지법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담배의 건강위해요인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 국회법 개정안(전순옥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 중 시장형 공기업의 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