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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30524)

    • 보도일
      2013. 5. 27.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5. 24.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5월 24일(금) 유재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후설계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영주(민주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등 24건의 법률안과 유승희의원 등 47인이 발의한 “일본 정치인들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한 규탄 및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과 결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노후설계지원에 관한 법률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 노후준비를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노후준비를 개인의 책임에서 개인, 기업, 민간, 정부의 역할분담으로 전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설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금지하여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5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