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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30531)

    • 보도일
      2013. 6. 3.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5. 31.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5월 31일(금) 이군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9건의 법률안(의원발의 32건, 정부제출 7건)과 정부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결산”, 최경환의원․전병헌의원 외 279인이 발의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5건의 출석요구의 건을 포함하여 총 4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6. 3.)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예정이고, 법률안과 결산 등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회법 개정안(이군현의원 대표발의):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징계안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