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6. 5.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6월 5일(수) 장하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과 “휴회의 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휴회의 건”은 당일(6. 5.)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고,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수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장하나의원 대표발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대항력이 사업자등록 즉시 발효되도록 하고, 재계약 시 임차보증금의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임
- 주택법 개정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를 기준 세대수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6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