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6. 12.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6월 12일(수) 이목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후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 및 의장이 제안한 4건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포함하여 총 3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2건의 결의안과 의장이 제안한 4건의 추천안은 오늘(6. 13)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예정이고, 법률안들과 결의안 1건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회법 개정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고 이를 소관 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강후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제를 실시하고, 실제 비리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등 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