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6. 13.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6월 13일(목) 김동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하진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건의 법률안과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이 제안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및 의장이 제안한 “휴회의 건”을 포함하여 총 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휴회의 건은 당일(6. 13)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고,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김동완의원 대표발의):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개인이 사적으로 만든 모임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단체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전하진의원 대표발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가맹점수수료 범위에서 할인,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6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