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6. 17.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6월 17일(월) 김기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기선의원 대표발의): 교도소를 효행 교육의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고, 부모 등을 3년 이상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비속 및 그 배우자 또는 효행을 실천하는 청소년 중에서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고등교육법 개정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학교의 장은 학부ㆍ학과ㆍ전공을 신설 또는 통폐합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적용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