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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30620)

    • 보도일
      2013. 6. 21.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6. 20.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6월 20일(목) 진선미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회법 개정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의 범위를 국회법에 명시하여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6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