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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논평]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불거진 새누리당 정병국 후보는 하루 속히 진실을 밝혀야

    • 보도일
      2016. 4. 9.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윤칠선 전직 양평군의원이 8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4선 의원인 정병국 국회의원 후보가 임기 16년 동안 소속 선출직들에게 사무실 운영비를 상납 받아왔다고 주장했는데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하루 속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윤 전의원이 기자회견을 하자 새누리당 소속 현직 군 의원들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원 중 원하는 인원만 자발적으로 대표의원에게 전달해 사용해 왔으며 공동경비 모금 과정에서 어떠한 압력도 없었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같은 새누리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로서 서로 판이하게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기에 이를 방치할수록 진실에 대한 의문은 확대될 것이고 가뜩이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높은 때 정치권 전체에 대한 실망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선거를 4일 눈앞에 두고 이런 사실이 불거진 것은 그동안 정치권의 부패한 관행들이 국민들로부터 따갑게 비판 받아 왔으면서도 정작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뒤따르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국회의원 사무실 운영비 문제가 자발적이었는지 상납을 강요한 관행이었는지 새누리당 정병국 후보와 전현직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하루빨리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양평군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2016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