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6. 28.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6월 28일(금) 최봉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의원발의 28건, 정부제출 4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최봉홍의원 대표발의): 부당해고가 성립하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해고일부터 금전보상액 지급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 도로교통법 개정안(최민희의원 대표발의):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6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