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광명(갑) 새누리당 정은숙 후보가 의대 유치 등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결정했다. 경기도 선관위에 의해 허위사실로 결정된 사실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약은 정 후보의 가장 핵심적인 주요 공약이어서 일파만파의 파장이 예상된다. 정은숙 후보는 이 공약에 대해 현수막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지난 3월 28일 정은숙 후보는 광명(을) 지역의 새누리당 주대준 후보와의 협의식 및 보도자료를 통해 한 대학교가 의과대학 등을 광명으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했고, 이와 관련 정 후보 측은 그 대학 측과 이전에 관한 협의를 마쳤으며, 광명시 차원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고 공표했다.
이후 관련 사실들에 대해 이전에 관한 당사자인 ◯◯대 측과 광명시 측이 정면 부인하거나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관련 사실들이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지난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정은숙 후보가 공표한 사실들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 하였다.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의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정은숙 후보가 공표한 사실 중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의제기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