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7. 2.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7월 2일(화) 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9건의 법률안(의원발의 38건, 대안․위원회안 20건, 정부제출 1건)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 등 2건의 결의안 및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이 제안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총 6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대안․위원회안․결의안 및 승인안은 당일(7. 2)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고, 이를 제외한 39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지방소비세 비중을 향후 5년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으로 매년 3%씩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김희국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료 카드납부의 대상을 체납보험료에서 당월분 보험료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