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종 후보가 주장하는 소득세 납부연도는 2012년, 2013년이 아니라 2011년과 2012년으로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 소득세 표시는 선거관리위원회 기준에 따라 한해씩 뒤로 미뤄 기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후보자는 2011년도 분은 2012년도 란에 2012년도 분은 2013년도 란에 기재하여야하고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 검토를 거친 내용이다. 임해종 후보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매우 불순한 의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든 직장인들이 납부하고 있다. 경대수 후보 역시 2012년6월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원 급여에서 매월 평균 100만원 이상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
소득세와 관련해서 경대수 후보는 국회의원을 하기전인 2011년도에는 사업소득보다 사업비용이 많아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을 시작한 2012년6월부터 2012년12월까지는 근로소득세를 646만원 원천징수했고 연말정산을 통해 26만8천원이 결정세액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2012년 사업소득 보다 사업비용이 많아 마이너스 세액 즉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고 이를 근로소득과 합친 결과 종합적인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2012년도 4천원의 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기타 강의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으로 자동납부된 것이다. 이는 정상적인 세무절차와 증빙자료를 통해 세무서에 신고처리된 내용이며 직접 충주세무서에 확인한 사항으로 명백한 사실이다.
한편 경대수 후보의 배우자는 사업소득,근로소득 등 소득이 없으므로 당연히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았다. 임해종 후보는 마치 배우자가 숨긴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라고 말하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에게 소득세를 왜 안내냐고 묻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후보자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세무서로부터 공직선거후보자용 소득세 납부체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증명서를 기준으로 선거공보에 사실 그대로 기재한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경기도 양평의 토지 구입과 관련해서는 19대 국회의원이 되기 한 참 전에 절친한 지인의 사업위기로 인해 부득이 토지를 매입했으며 매입당시 노후대책 일환으로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그 이후 단 한번도 노후생활을 거기서 하겠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다.
초등학교, 중학교만 마치고 고향을 등진채 수십년을 외지에서 생활하다 이제야 나타나 앞으로는 지역통합을 뒤로는 고향을 운운하며 소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것은 전형적 구태정치의 모습이다.
임해종 후보, 김영국 후보가 온갖 비방과 흑색선전, 허위사실을 유포하려고 온 힘을 쓸 때 경대수 후보는 지역발전과 군민들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검토하고 실천방안을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