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7. 3.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7월 3일(수) 이원욱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배재정의원 등 54인이 발의한 “한국일보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과 결의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변리사법 개정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특허 소송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변호사는 변리사 연수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변리사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유료도로법 개정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교통정체로 유료도로별 예상 소요시간보다 현저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