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주선관위가 권은희 후보자가 선거공보 및 명함에 “하남산단 2,994억 예산 확보했습니다.”라고 공표한 행위가 거짓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서 광주선관위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 최소 경고조치, 최대 허위사실 유포죄로 검찰 고발을 하게 된다.
광주선관위의 결정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다. 광주선관위가 조사를 위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는‘하남산단에 올해 예산 3억외에 확정예산은 없으며, 향후 재생계획․재생시행계획 수립 또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확정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광주선관위가 거짓으로 공표했다고 결정한 사안은 새누리당 중원구 신상진 후보와 똑같은 사안이다. 신 후보도 “상대원공단 활성화 사업에 1,387억을 확보했다.”고 하는 내용을 의정보고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공식 선거공보물, 명함에 적시하고 있다.
성남 산단은 하남과 마찬가지로 지난 해 재생사업지구 10개소에 추가선정되었고, 하남과 마찬가지로 올해 재생계획수립비로‘2억’만이 예산으로 확정되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지난 3월 31일 똑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똑같은 이유로 경기도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선관위와는 달리 경기도 선관위는 투표일 하루 전까지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신상진 후보의 산단 사업 예산확보 공표행위와 권 후보자의 행위는 대상 사업, 내용, 기준 등 모든 것이 같은 사안이다. 같은 사업에 같은‘국비지원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선관위 결정이 달라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더민주 은수미 후보는 “조사의뢰를 한 지 2주가 넘게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경기도 선관위의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지금이라고 신속한 결정을 통해서 신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 중원구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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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2-새누리 신상진 후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경기도 선관위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