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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국민의당 유성엽 후보는 후보자 매수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혀라

    • 보도일
      2016. 4. 12.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어제 전주방송(JTV) 주관 방송토론회에서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 나왔다.

무소속 이강수 후보는 국민의당 유성엽 후보와 단 둘이 만난 자리에서 오간 이야기를 밝히며, “유 후보가 본인은 도지사에 나갈 테니, 이 후보께서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가라는 제안을 했었다.’고 폭로한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조선대 의대교수와 3선의 고창군수를 지낸 이강수 후보가 허위 사실을 공개적인 TV토론 자리에서 밝혔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유성엽 후보는 그 자리에서 발뺌은 했지만, 만남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했다.

이강수 후보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유성엽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공선법은 이 죄에 대해 더욱 엄격해서 후보자 매수 관련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성엽 후보는 도지사직과 국회의원직에 대한 물밑거래 시도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사실로 드러난다면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

관련해서 선관위와 사법당국 역시 공개적인 토론 자리에서 폭로된 내용인 만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하여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도와야 한다.

2016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