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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속초 돈 봉투사건의 새누리당 해명은 선거법위반 혐의만 입증시켜

    • 보도일
      2016. 4. 12.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해명이 혐의를 더욱 입증시켜주는 사례가 왕왕 있다.
새누리당 속초 돈 봉투사건 알려진 뒤 어제 속초·양양 이양수 후보 선대위원장인 김시성 강원도 의장이 내놓은 해명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김 의장은 어제 언론을 통해 "동창회는 지난해 12월 결성됐고, 당시 기금을 내지 못해 이날 모임에서 낸 것일 뿐이고 선거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식당 옆에 위치한 농협 ATM에서 직접 돈을 인출한 내 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동창회 발전기금을 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동창회비라 하더라도 해당 조직의 운영 관례상의 ‘의무에 기한 회비’ 납부라고 볼 수 없는 과도한 금액을 내는 것도 불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김 의장의 어제 해명은 오히려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실토해 선거법 위반 혐의만 더욱 굳혀주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돈 봉투를 전달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그것도 사유나 명칭 여하를 떠나 기부행위가 금지된 선거운동기간에 전달한 것을 본인이 실토했으니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음이 명확하다.
더군다나 돈 봉투를 전달한 모임에 이번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양수 후보도 참석했다. 상식적으로 돈 봉투를 건넨 의도가 이번 총선 때문이라고 보이지 않을 수 없다.

속초를 돈 봉투 사건으로 오염시킨 김 의장은 물론 이양수 후보 역시 자신이 참석한 모임에서 돈 봉투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만이 속초시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이 점 명심하기 바란다.

2016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