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날인 오늘(13일), 남동구청이 더불이민주당 남동을지역위원회가 설치한 20대 총선 투표독려 현수막을 남동구청이 임의로 철거 훼손하여 관권선거가 도를 넘고 있다.
이와 같은 남동구청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제한한 것이며, 같은법 제24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해당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죄이다.
이에 대해 윤 후보측은 투표독력현수막 훼손 및 철거에 대해 남동구청 총무과를 상대로 철거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남동구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윤 후보측은 남동구청의 투표독려현수막 훼손 및 철거행위를 즉각 선관위에 신고하였고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다.
윤관석 후보는 “이는 새누리당 구청장이 새누리당 후보를 돕기 위해 행한 선거개입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합법적인 투표독려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배후를 끝까지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참고 -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개정 2011.7.28>)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 의 선거벽보·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 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첩부·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2011.7.28, 20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