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입법과 통계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DB
「세계의 헌법」 제 4판
외부연계 콘텐츠
헌법자료집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Data+
Data&Law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금주의 World 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입법과 통계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 DB
「세계의 헌법」 제4판
헌법자료집
외부연계 콘텐츠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Data&Law
금주의 World Law
World&Law
최신정책정보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싱크탱크 국내보고서
싱크탱크 국외보고서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쟁점DB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일자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논평] 교육부는 ‘아님 말고’식 보복성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보도일
2016. 4. 16.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검찰과 경찰이 또다시 시도교육감 괴롭히기에 나섰다. 교육부가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시도교육감 14명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을 징계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의 터무니없는 보복성 고발에 검찰과 경찰이 또다시 거들고 나서는 지금의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 했는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사안에 시도교육감이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여러 번 확인 된 바 있다.
실례로 2014년에 대법원은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3명의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상곤 당시 경기교육감이 같은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고발에 앞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꼼꼼하게 따져보지도 않은 것인지 교육부에 묻고 싶다. 이런 행위야 말로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아니면 청와대의 뜻을 따르지 않는 시도교육감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인가. 이런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이렇게 답이 뻔히 나온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법과 원칙을 운운하며 ‘아님 말고’식 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2016년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최용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