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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흡연하지마시오!”경고했었다? 원료 공급업체 SK케미칼 흡입 권장하는 제품원액 제조, 공급

    • 보도일
      2016. 4.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장하나 국회의원
장하나의원, 제조사 SK케미칼 공정위 대응 해명 내부문서 입수, 공개
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책임 규명의 주요 근거 확보
“정부, 원료공급업체, 제조사, 판매사 모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1.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사들이 검찰수사의 압박으로 뒤늦게 책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유독 원료공급업체인 SK케미칼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원료를 공급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상으로 “흡연하지 마시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는 이유이다.

2. 하지만 장하나의원이 입수한 SK케미칼의 문서에 의하면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의 흡입을 권장하기 위하여 피톤치드향과 라벤더향을 함유한 원액을 제조하여 판매사인 애경산업에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3. 이 문서는 2011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품 허위 표시 관련 위법사실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가습기메이트> 제조사인 SK케미칼이 판매사인 애경산업에 보낸 문서이다 가습기메이트는 원액에 함유한 구성성분에 따라 <솔싹 추출물 삼림욕 효과>, <라벤더향의 아로마테라피효과>라고 표시한 두 종류가 있다.

4. 이 문서에 의하면 <가습기메이트>에 “100ppm이 함유”된 피톤치드에 대하여 “숲 속의 솔싹추출물, 편백나무 뿐만 아니라 식물이 외부 벼우언균 등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내뿜는 물질”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을 흡입할 경우 인체를 공격 중인 각종 병원균들이 사멸되고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삼림욕 효과를 일으킵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사실상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살균제의 흡입을 권장하기 위해 제품을 제조한 것이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2011년 11월 SK케미칼이 판매사 애경산업에 보낸 공문>

5. SK케미칼이 자사가 제조한 가습기살균제 원액에는 피톤치드나 라벤더향이 함유되어있으므로 <흡입>시 삼림욕 효과나 아로마테라피 효과가 있음을 홍보해왔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원료공급업체인 SK케미칼은 자신이 공급하는 화학물질이 인체흡입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분명히 인지하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흡연하지 마시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니 책임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